이슬람 국가 이라크가 동성애자들에게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.
로이터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27일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될 경우 10~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
트랜스젠더도 새 법에 따라 1년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.
기존의 매춘 방지법을 보완하고 확대한 이 개정안은 이슬람 교리를 중시하는 시아파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.
지지자들은 이 법이 이라크의 윤리적 타락을 막고 이슬람교의 가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가뜩이나 성소수자의 권리를 박해하는 이라크의 인권 침해 기록에 또 하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
이 법에 따르면 동성애나 매춘을 조장하는 사람, 성전환 수술을 하는 의사 등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VOA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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